PocketSpace 이용약관
시행일자: 2026년 1월 26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PocketSpace(이하 "회사"라 함)가 제공하는 물건 보관 공간 공유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함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물건 보관 공간 공유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.
- "회원"이란 서비스에 회원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- "공간 제공자"란 자신의 공간을 등록하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.
- "이용자"란 공간 제공자의 공간을 이용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.
- "콘텐츠"란 서비스를 통해 게시된 모든 글, 사진, 동영상, 파일,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-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회원가입)
-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:
-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
-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
- 등록 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-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5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-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- 물건 보관 공간 검색 및 예약 서비스
- 공간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중개 서비스
- 실시간 채팅 서비스
- 동네생활 커뮤니티 서비스
- 동네부탁 서비스
-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
-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중단)
-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. 단,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7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: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
- 타인의 정보 도용
-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
-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등의 송신 또는 게시
-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-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허위 정보를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- 회원은 관계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,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8조 (공간 제공자의 의무)
- 공간 제공자는 등록한 공간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.
- 공간 제공자는 예약된 시간에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공간 제공자는 이용자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공간 제공자는 이용자의 물건 손상,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9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예약한 시간에 물건을 맡기고 찾아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보관 금지 물품(위험물, 불법 물품 등)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는 공간 제공자의 공간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보관 물건의 손상,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 단, 공간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10조 (요금 및 이용)
-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공간 제공자(또는 동네부탁의 경우 부탁 작성자)가 설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실제 결제·정산 방식은 서비스 내 안내 및 별도 정책에 따릅니다.
- 환불 및 분쟁 해결은 각 거래 당사자(공간 제공자·이용자, 동네부탁 작성자·수락자) 간 협의에 따릅니다.
제11조 (플랫폼의 역할 및 이용자 간 거래에 대한 책임)
- 회사는 이용자 간(공간 제공자와 이용자, 동네부탁 작성자와 수락자 간을 포함합니다)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(중개·매칭·정보 제공)만 제공하며, 당사자는 이용자들입니다. 회사는 이용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, 해당 거래를 대리·보증·담보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 간 거래(보관 예약·동네부탁 수락·금전 지급·물건 인도 등)에서 발생하는 이행·불이행·금전 분쟁·손해·사기·분실 등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 책임이며, 회사(개발자·사업자·운영자 포함)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 간 분쟁에 개입·중재·조정할 의무가 없으며, 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협의·조정 또는 관할 기관·법원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확인하고, 거래 조건·금액·일정 등을 명확히 한 후 자율적으로 거래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위험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
제12조 (서비스의 지적재산권 및 무단 이용 금지)
- PocketSpace 서비스 전체(앱·웹·로고·브랜드·UI·UX·기획·기능 구성·문구·이미지 등)에 대한 저작권·상표권·영업비밀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(포켓스페이스)에 귀속됩니다.
- 이용자 및 제3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·변형·배포·2차적저작물 작성·유사 서비스 개발·상용화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를 타인에게 유사하게 모방·선점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민·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회원 콘텐츠의 저작권)
-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제14조 (개인정보보호)
-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:
-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
-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
제15조 (손해배상)
-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6조 (면책조항)
-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7조 (분쟁의 해결)
-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
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.